창업자금 대출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면제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창업일의 정의 및 면제가능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8.09.11
요 지
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
전 문
[회신]
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의 “중소기업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인지세 면제” 조항에서 “창업일”이라 함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창업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,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을 의미함
○
개인사업자 등록을 ’18.3.10.
에 하고, 개업일은 ’20.1.20. 임.
’18.3.10. 은행에 창업자금 융자를 받기위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음. 이때 면제조건인 창업일을 어떤 날짜로 보아야 하
는지
2. 질의내용
○
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
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인지세법
- 제1조제1항【납세의무】
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・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○ 인지세법
- 제3조제1항【과세문서 및 세액】
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・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
○
인지세법
시행령
- 제2조의2【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】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・보험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「은행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
2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4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5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6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5호
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
7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8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9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
10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7항
에 따른 신탁업자
11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
에 따른 집합투자업자
12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13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
ㆍ제3
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 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
14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6조
에 따른 종합금융회사
15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중앙회 및 농협은행
16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중앙회 및 수협은행
17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
18.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
○ 조특법 제116조
【인지세의 면제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
19.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
창업자
(같은 법 제3조의 업종
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)
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
에 해당
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, 통장, 계약서 등
○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
【정의】
1. "창업"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의3. "초기창업자"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.
○
중소기업 창업법 시행령
제2조 【창업의 범위】
①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
중소기업을
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
을 말한다.
1.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
사업을 계속하는 경우. 다만,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
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
로서 중
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2.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
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3.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○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제3조 【사업의 개시일】
법 제2조제2호,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
각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
설립등기일 2.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
개인
이면 「부가가치
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
사업개시일
. 다만,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
에 따른 사업자등록일
○
부가가치세법
제8조 【사업자등록】
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
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○
중소기업창업 지원법
제33조 【사업계획의 승인】
① 제조업(
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
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
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)을 영위하고자 하는
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,
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
다. 이하 같다)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. 사업자
또는
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
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「산업집적
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
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
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
알려야 한다.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
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
로 본다. ④ 중
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.
○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
【적용 범위】
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금융 및 보험업. 다만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.
2. 부동산업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